강원도선관위, 기부행위 위반 22대 총선 후보자·기초의원 고발
- 한귀섭 기자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와 현직 기초의원 등 3명을 고발했다.
후보자 A 씨는 지난달 선거구 안에 있는 식당에서 한 포럼 회원 20여 명과 식사하면서 후원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이 든 봉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기초의원인 B 씨는 이장연합회장 C 씨, 이장협의회장 D 씨와 지난 1월 말쯤 선거구 안에 있는 식당에서 이장협의회 회원 등 13명에게 31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2월 말쯤 이장협의회 선진지 견학시 찬조금 3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 후보자 등은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홍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거소투표신고서 사위(詐僞)등재 위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홍천군 노인주거복지시설 원장 E 씨를 홍천경찰서에 고발했다.
A 씨는 시설 내 등록장애인 1명을 포함한 9명의 거소투표신고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상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에 오르게 한 사람이나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 선관위는 “헌법에 규정된 평등선거의 원칙에 반할 수 있는 선거범죄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통해 올바른 선거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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