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5억원 빼돌려 해외선물투자·전산기록 위조…40대 2심도 징역형

2심 법원 징역 3년 선고, 횡령금 배상명령도

ⓒ News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수억 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 해외선물투자,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전산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4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여기에 더해 2심에서는 회사 측의 배상명령 신청까지 받아들여져 횡령금까지 모두 배상하라는 판결까지 선고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민지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전자기록 등 위작,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A 씨(43)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횡령금 5억4510여만원의 배상명령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2월부터 경기 여주시에 있는 B 주식회사의 영업부팀장으로 거래처 관리, 납품, 수금 업무를 하면서 거래처 대금을 개인 해외선물투자에 임의로 사용하는 등 약 1년 6개월간 총 60회에 걸쳐 5억4510여만원의 회삿돈을 개인의 해외선물투자, 채무변제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회사 전자기록인 판매원장 기록에 접속해 거래처 대금이 회사 계좌로 입금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다.

1심은 “피고인은 거액의 회삿돈을 반복적으로 횡령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의 판매원장 등 사전자기록을 위작했으며 피해복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졌고, 그 피해가 다른 직원들에게 전가될 위험이 발생했다”며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봤다.

또 2심은 B 회사의 배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A 씨에게 ‘5억4510여만원의 횡령금을 회사 측에 모두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