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확인하려고 온 장모‧아내에 텀블러 집어던진 50대

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자신의 외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관문을 두드리는 아내와 장모를 향해 텀블러를 집어 던지고, 플라스틱 박스를 걷어차 장모를 다치게 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수존속상해,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16일 오후 강원 홍천군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장모인 B 씨(72‧여)를 향해 텀블러를 3차례 던지고 플라스틱 박스를 걷어차 B 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는 B 씨와 자신의 아내인 C 씨가 외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관문을 두드리자, 화가 나 이같이 범행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