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태백지청, ‘산업안전 정책 설명·안전보건교육’ 실시

산업안전 정책 설명 및 안전보건교육.(고용노동부 태백지청 제공)/뉴스1
산업안전 정책 설명 및 안전보건교육.(고용노동부 태백지청 제공)/뉴스1

(태백=뉴스1) 이종재 기자 = 고용노동부 태백지청 27일 ‘산업안전 대진단’ 정책 설명, 참여 안내 및 중대재해 중심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확대 적용 대비를 지원하고자 추진된 이번 교육은 ㈜삼표시멘트 삼척공장 안전보건 교육장을 협조받아 태백·삼척 관내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진동근 태백지청장은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인 이상 확대 적용에 따라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안전 대진단은 50인 미만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비하는 매우 소중한 기회이므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업안전 대진단’은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난 1월 29일부터 4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사업장의 안전관리 보건 체계에 대한 자가 진단과 진단 결과에 따라 상담 및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재정지원 등 지원사업과 연계하고 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