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랑특보 양양 바다서 '위험천만' 서핑…해경이 적발 과태료

속초해경, 풍랑특보 무시하고 조업하던 소형선박도 적발

풍랑특보 무시하고 서핑한 수상레저객 적발한 속초해경.(속초해경 제공) 2024,3.27/뉴스1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풍랑특보가 발효된 바다에서 파도를 타던 서퍼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27일 속초해경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께 양양군 강현면 설악해변에서 30대 A씨 등 서퍼 3명을 적발했다.

당시 설악해변 등 동해중부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상태였다. 해경은 "설악해변 서핑객이 위험해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이들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풍랑주의보 등 기상악화 시 수상레저활동을 하기 위해선 해경이나 관할 지자체에 '기상특보 활동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발된 이들은 신고 절차없이 서핑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속초해경은 같은 날 오전 11시쯤 양양군 물치항 동방 1.4㎞ 해상에서 풍랑주의보를 무시하고 출항해 조업한 1.36톤급 어선을 어선안전조업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해당 선박은 해경이 선박입출항자동신고장치(V-PASS) 시스템을 모니터링하던 중 발견됐다. 역시 기상특보 발효 시에는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15톤 미만의 어선은 출항할 수 없다.

박형민 속초해경서장은 “해상에 기상특보가 발효 시 모두의 안전을 위해 관련 법규를 잘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