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 숨진 '급발진 의심사고' 5차 재판 재개…새 재판부 판단은?

26일 강릉 민사법원서…재보완 감정 실시방안 등 논의
'제동등 점등 여부' 두고 양측 공방 이어질 듯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일어난 차량 급발진 의심사고 현장.(뉴스1 DB)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2022년 12월 이도현군(당시 12세)이 숨진 차량에 대한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민사소송 5번째 재판이 재개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는 26일 사고 당시 차량운전자 A씨(68·여)와 손자 이군 유족이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낸 7억6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5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은 해당 사건을 담당하던 기존 재판부의 인사이동에 따라, 재판부 변경 후 진행되는 첫 재판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4차 공판에서 원고 측이 신청한 재보완 감정을 재판부가 받아들임에 따라, 감정의 구체적인 실시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월 열린 4차 공판에서는 운전자 측과 차량 제조사 측이 사고 전후 차량의 '제동등 점등 여부'를 두고 법정 공방을 벌였다.

검증기일로 진행된 재판에서는 해당 차량의 △'사고 발생 전 주행 과정'을 담은 영상 △'모닝 차량 추돌 전후' 과정이 담긴 영상이 재생됐다.

이는 '사고 차량이 1차 모닝 추돌 전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를 할 때는 후미에 보조 제동등이 들어오지만, 추돌 전후 상황에서는 점등 상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국립과학수사원의 분석결과를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영상을 살핀 재판부는 "(메인) 제동등은 들어오지만, 유리창 상단 가로로 길게 돼 있는 보조 제동등은 점등되지 않는다"고 봤다.

모닝 차량과 추돌 전후 영상을 두곤 "양쪽(후미 좌우) 제동등이 순간적으로 점등됐다가 꺼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번 5차 공판에서도 이 같은 '제동등 점등' 여부를 둔 양측의 공방과 증거제출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고 차량이 모닝 차량을 충돌하기 직전 메인 좌우 제동등이 켜진 모습.(원고 측 제공) 2024.1.29/뉴스1

2022년 12월 6일 강원도 강릉시 홍제동 도로에서 60대 A씨가 몰던 소형 SUV가 배수로에 추락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동승했던 이도현군이 숨지고 A씨가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 측은 당시 사고가 차량 급발진 때문임을 주장하는 반면, 차량 제조사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당시 사고를 조사한 강릉경찰서는 당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했던 A 씨에 대해 지난해 10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이후 검찰이 이 사건 수사 지휘를 통해 재수사를 요청했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