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음주운전' 적발되자 지인 신분증 제시한 40대…법원은?
춘천지법 “범행 경위 등에 비춰 죄질 좋지 않아”
- 이종재 기자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 공문서를 부정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무면허운전),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21일 강원 춘천지역 도로 1.7㎞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음주단속에 적발된 A 씨는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지인의 주민등록증을 자신의 것처럼 속여 행사하는 등의 혐의도 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범행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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