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19일부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청 전경.(강릉시 제공) 2023.7.20/뉴스1 ⓒ News1 윤왕근 기자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청 전경.(강릉시 제공) 2023.7.20/뉴스1 ⓒ News1 윤왕근 기자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강릉시가 올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지역 내 23만 2380필지(국·공유지 6만 6110필지, 사유지 16만 6270필지)에 대해 19일부터 개별공시지가를 공개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

강릉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취득세, 각종 부담금 산정에 활용하고 시민 재산권과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으므로 의견제출 기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시에 따르면 우편 통지하지 않는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은 강릉시 홈페이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공시 가격 알리미, 시청 지적과,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그 외 이해 관계인은 의견제출 기간에 시청 지적과, 읍면 사무소·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의견서를 작성·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시는 제출된 의견서에 대해선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균형 여부 등에 대한 재조사 뒤 감정평가사 검증과 강릉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4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를 서면 통지할 예정이다.

시는 4월 30일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후에도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