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업무상 배임혐의' 전공노 전 원주지부장 보완수사 결과 검찰 통보

2022년 기소 의견 불구속 송치 이후 2차례 보완 수사

강원 원주경찰서. ⓒ News1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경찰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전 원주시지부장의 업무상 배임혐의와 관련해 최근 검찰에 보완 수사 결과를 통보했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전공노 전 원주시지부장 A 씨에 대한 보완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같이 조처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은 2022년 경찰에 업무상 배임 혐의로 A 씨를 고소했다. 원공노가 전공노 원주시지부에서 탈퇴하기 전인 2018년 5~12월 무렵 A 씨가 월 200만원씩 총 8회에 걸쳐 1600만원을 민주노총 활동가 B 씨에게 적법지 않게 지급했다는 이유에서다.

원공노는 A 씨가 B 씨에게 근무 확인서, 지급 상세 항목 등 확인 없이 상근직원에 준하는 인건비를 지급했고, B 씨는 당시 수개월간 춘천 환경미화원 투쟁사업장에 파견되는 등 조합 상근 직원 채용 의도에 부합지 않게 활동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A 씨는 "당시 노조는 활동가의 도움이 필요했다. (B 씨가) 춘천에서 활동했던 건 맞지만, 메신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조 일을 도왔다"며 자신을 고소한 "원공노 간부들도 당시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등의 반론을 제기했었다.

경찰은 2022년 5월 이 사건을 접수한 뒤 조사를 거쳐 A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경찰은 작년 1월 초 검찰로부터 보완 수사를 요구받아 작년 10월 추가 조사를 벌여 검찰에 넘겼으나, 작년 11월 재차 보완 수사를 요구받았던 상황이다. 이에 경찰은 A 씨 사건을 재정리, 올 2월 보완 수사 결과를 검찰에 다시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보완 수사는 어떤 점이 잘못됐다고 판단하기보다 판례상 취지에 부합하는 기준 등에 대한 추가적 확인이 요구돼 이뤄진 것"이라며 "법리상 정리가 필요했던 부분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