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6월 태백 장성광업소 조기폐광…시, 이달 중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

1980년 대 12만 명이던 인구…올해 2월 기준 3만 8천명
시, "범정부적 지원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최선 다할 것"

강원 태백시에 위치한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의 장성갱도. (뉴스1 DB)

(태백=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태백시가 올해 6월 말 조기 폐광되는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와 관련, 정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앞서 강원도 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 7일 ‘태백시 고용위기지역 지정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에 시는 이달 중 지정 신청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키로 했다.

시가 고용노동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고용노동부는 현장실사와 고용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고용위기지역은 지역의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돼 고용위기 해소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정기간 위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기간은 최초 최대 2년이다. 1년의 범위에서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 시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유지 조치에 대한 지원수준 확대, 지역맞춤형일자리 창출지원(지역고용촉진지원금 포함), 사회적일자리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등 일자리 관련 사업비를 다른 지역보다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간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자에 대해 특별연장급여 지급, 실업자 심리상담 및 재취업 지원, 전직 및 창업지원, 실업예방 및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지원도 가능하다.

시는 1980년대 우리나라 석탄의 30% 이상을 생산한 곳이었다. 이 산업의 일자리에 따라 최대 인구가 12만208명을 기록했다.

그러나 1980년대 말 석탄 산업합리화 정책으로 인해 대량 실업자와 도시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는 등 인구가 감소해왔다. 올해 2월 기준 3만8466명을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조만간 지역 주요 사업인 장성광업소마저 폐광하게 되면서 대체 산업 등의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의 인구 및 경제적인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정부의 탈석탄정책과 탄소중립 달성 등 원활한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대체산업 발굴이 필요하다”며 “그 연결고리에 태백시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 범정부적 지원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