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3명 사상자 낸 '초과 적재' 화물차 기사에 금고 3년 구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 法, 내달 16일 선고 예정
- 신관호 기자
(영월=뉴스1) 신관호 기자 = 검찰이 적재량 초과 화물차를 몰다 교통초소를 들이받아 3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금고 3년을 구형했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최근 춘천지법 영월지원에서 열린 A 씨(60대)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 같은 형의 선고를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과실범인 점, 사망자 1명의 유족과 합의한 점이 있지만,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이 있다"며 "사고 당시 적재중량을 엄청 초과, 통행금지 도로를 침입해 낸 사고로 과실이 중하다. 사망자 2명, 다친 사람 1명 등 피해 결과도 중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비교적 높은 수준의 형이 필요하다고 판단, 법리에 근거해 그 기준에 맞는 금고 3년의 실형을 구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작년 10월5일 오전 11시쯤 강원 정선군 사북읍의 한 군도에서 화물차(약 16톤)를 몰다 인근 교통초소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망자와 부상자는 정선군 교통 관련 부서 업무를 맡았던 20~30대 직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사고 뒤 해당 군도의 화물차량 통행 제한을 강화(적재중량 15톤→5톤 하향)하고, 전 구간에 대한 안전 시설물을 확충했다.
이 사건의 선고공판은 오는 4월16일 오후 2시 춘천지법 영월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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