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치 못한 화재‧자연재해는 ‘가축재해보험’으로 대비하세요”

강원도, 정부지원과 연계해 보험료 최대 80%까지 지원

강원특별자치도청사./뉴스1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도가 자연재해‧화재‧질병 등 각종 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가축과 축산시설의 피해를 신속히 복구·지원해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총 23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은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 추진된다.

축산농가의 산출 보험 가입비용의 50%는 정부가, 30%는 지자체가 지원하여 최대 80%까지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지역 내 농·축협(농협손해보험) 또는 보험사에서 보장 내용과 보험금액 등을 상담 후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으로 연중 가입이 가능하다.

가축재해보험 가입 대상은 가축 16종(소‧말‧돼지‧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타조‧거위‧관상조‧사슴‧양‧꿀벌‧토끼‧오소리) 및 축산시설(축사‧부속물‧부속 설비 등)이다.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자연재해‧화재‧지진‧폭염 등이고, 이에 대한 보상은 축종별 보장 수준에 따라 정해진다.

지난해의 경우 561개 농가가 가축 재해 보험금 46억 원을 수령했다.

도 관계자는 “재해 안전망 구축으로 축산농가가 생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경영환경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