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사기 피해 예방"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청 전경.(강릉시 제공) 2023.7.20/뉴스1 ⓒ News1 윤왕근 기자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청 전경.(강릉시 제공) 2023.7.20/뉴스1 ⓒ News1 윤왕근 기자

(강원=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강릉시가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최근 주택 전세 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이미 납부한 전세 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해 보증보험 가입을 유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는 사업 대상 범위를 기존 청년 저소득층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고, 소득요건도 대폭 완화해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란 게 강릉시의 설명이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전세 보증보험(HUG·HF·SGI) 가입 무주택 임차인으로서 청년은 연 소득 5000만원, 청년 외엔 6000만원, 신혼부부는 7500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강릉시 주택과나 신청자 본인(또는 배우자)이 거주하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주거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