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돈 많은 흉부외과 교수"… 유흥주점 400만원 먹튀 70대 징역 6개월
출소 20일 만에 또 사기 범행… 法 "엄중 처벌 필요"
- 이종재 기자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의대 교수를 사칭해 유흥주점에서 무전취식한 혐의로 기소된 7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70)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10월 30일 오후 7시30분쯤 강원 춘천의 한 유흥주점에서 "나는 대학 흉부외과 교수다. 돈이 많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한 뒤 술값 120만원을 내지 않는 등 이 같은 수법으로 보름간 3차례에 걸쳐 총 425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이에 앞서 작년 8월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10월11일 출소한 뒤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또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질적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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