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적응 잘 했니” 공부방서 여아들 감싸고 만져…50대 교사 징역형

법원,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강제추행 혐의…징역 2년6월 선고
‘한때 범행부인, 여아들의 피해 주장’…교사 측·검찰 서로 항소장 제출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50대 공부방 교사가 자신의 제자인 10대 여아들을 상대로 수차례 강제 추행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수웅)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각 7년간 취업제한과 형 집행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했다. 보호관찰 기간 피해자와 그 가족 등에 연락‧접근 금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의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A 씨는 2022년 4~12월에 자신이 운영하는 강원 원주시 모 공부방에서 제자인 10대 여아 2명을 상대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해 4월 중순쯤과 10월 초순쯤엔 한 여아에게 ‘떠들지 말라 했지’라며 갑자기 팔로 목을 감싸거나 가슴 부위를 만지는가 하면, 다른 여아에겐 10월 초순쯤 ‘공부 잘하고 있냐, 학원 적응 잘했냐?’며 가슴과 어깨, 속옷을 만지는 등 이를 포함해 그 여아들에게 6차례 범행한 혐의다.

더구나 재판부는 A 씨가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오히려 피해 여아들이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준 것처럼 여론을 형성하려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A 씨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한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초범인 피고인이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로 재범방지 여건이 긍정적으로 조성돼 있고 각 25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이 있다”면서도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적가치관 형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 가능성과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 재판 선고 후 A 씨 측 변호인과 검찰은 서로 법원에 항소장을 내 이 사건은 2심 재판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