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 군시설 보호구역 300만㎡ 추가 해제…개발 ‘탄력’

철원군 제한보호구역 300만9780㎡ 해제, 5개 리 지역 규모
군 협의 없이 건축‧개발 가능해져

'군사시설보호구역' 알리는 시설물.(자료사진)ⓒ News1 DB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철원지역 5개 리(里) 지역 규모의 제한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이는 작년 말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에 연이은 조치다. 단기간에 해제가 추가로 이뤄져 최근 국방개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재산권 보호에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27일 강원도에 따르면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추가 해제에 따라 철원군 동송읍 관우리 등 5개 리 지역 300만9780㎡가 해제돼 군(軍) 협의 없이 건축 또는 개발이 가능해졌다.

현재 철원과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접경지역 5개군 총면적(4651㎢) 중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50.29%(2339㎢)로 주민 불편은 물론 지역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주변 주민들은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군사 규제로 재산권 침해와 지역발전 낙후 등 많은 희생과 고통을 겪고 있다.

도는 군사규제 해소를 위해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현지 군부대, 합참, 국방부에 군사 보호구역 해제 또는 완화를 지속해서 건의하고 있다.

특히 도는 올해 6월8일 시행되는 ‘강원특별법’ 국방 특례를 활용해 군사보호구역 변경, 해제 등 군사규제 개선안을 국방부에 직접 건의하고, 미활용 군용지 정보를 활용해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추진과 민원 해결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한 군사규제 완화지역 추가 및 미활용 군용지 활용을 위한 재정부담 완화 등 강원특별자치도만의 특례 반영을 추진 중이다.

도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미치고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군사규제의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미활용 군용지 활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