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보험사 지점장 "죽인다" 협박 50대…법원, 실형은 '가혹' 왜?
법원 "영업점 소홀응대, 사건 배경으로 보여" 벌금 700만원
검찰, 선고 후 항소장 제출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한 50대 남성이 보험사 지점장에게 해를 끼치겠다는 식으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그 남성이 누범기간 중에 있지만, 보험사 영업점의 소홀한 응대가 사건발생 배경으로 보인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3월 27일쯤부터 4월 10일쯤까지 강원 원주시 집에서 전화나 음성메시지를 통해 세 차례 모 보험사의 지점장 B 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첫날 전화연결이 안된 B 씨의 휴대전화에 ‘넌 죽어 XXX야 내일 가서’, ‘이런 XX 다단계 이 XXX들’ 등의 음성을, 십 수 일 뒤엔 ‘너 목 XX 간다’ 등의 위협적인 말과 욕이 담긴 음성을 각각 남기는 수법으로 범행한 혐의다. 사무실로 전화해 B씨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앞서 이 사건 공소장엔 A 씨가 사건 발생 전 두 차례에 걸쳐 B 씨의 사무실에 찾아가 ‘담당 보험설계사와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며 △실효된 보험계약 부활 △납입 보험료 전액환불을 요청했는데, 해결되지 않자 불만을 품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재판부는 A 씨가 폭력성향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누범기간 중 범행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요청한 보험금 환급절차를 위해 보험설계사 소재 파악이 필요했던 점, 그와 관련 B씨 영업점의 소홀한 응대가 사건발생 배경으로 보이는 점 에 주목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협박이 모두 비대면으로 이뤄진 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이 사건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낸 상태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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