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 사실혼 여성 폭행한 20대 벌금 1000만원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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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외도를 의심해 함께 살던 여성의 머리를 마구 때린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8)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9월18일 강원 양구군의 한 편의점 부근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B 씨(22·여)의 머리를 양손과 오른발로 총 20회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의 외도를 의심하며 대화하다 격분해 이같이 범행했다.

김 판사는 "과거 동종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