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당할 X" "괄약근 키워라" 의붓아들 학대한 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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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의붓아들을 욕설·폭행 등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49)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 9월쯤 강원 원주시 소재 집에서 의붓아들 B 군(16)에게 식사 중 화장실을 간다는 이유로 '괄약근을 키워라, 소·돼지보다 못한 XX야. XXX야, 넌 왕따 당할 X이다. 사회생활도 못 할 거다'고 욕설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2021년 6월쯤엔 B 군이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해를 끼치겠다'는 식으로 욕설했고, 그로부터 몇 달 뒤엔 에어컨을 켜고 잤단 이유로 자고 있던 B 군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워 안방까지 끌고 가기도 했다.

A 씨는 이후 2022년 6월쯤엔 사실혼 관계인 부인이 B 군에게 서큘레이터를 사주자, 해당 물건을 걷어차며 '엄마 잘 만났네, 이 XX, XXX'라고 욕하며 폭행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피해 아동의 건강·발달에 해를 끼친 수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에게 수회의 폭력 관련 벌금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