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숙취 운전'으로 사고 낸 원주시 공무원 "반성한다"
3년 전엔 '막말' 논란으로 물의… 인사 조치 불가피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도 원주시의 한 공무원이 최근 숙취 상태로 출근길 차를 몰다 사고를 낸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데 대해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해당 공무원은 3년 전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막말하는 등 물의를 빚은 전력이 있어 경찰 수사와 별개로 시 당국의 인사 조치가 불가피해 보인다.
21일 강원도 원주경찰서와 원주시 등에 따르면 공무원 A 씨(40대)는 전날 오전 8시40분쯤 원주시 우산동의 한 도로에서 취기가 있는 상태로 차를 몰다 접촉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 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 수준(0.03% 이상~0.05% 미만)에 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A 씨는 뉴스1에 "(사고) 전날 술을 마시고 난 뒤 숙취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잘못을 반성한다"며 "상대방 차량 운전자와 합의에 나서려고 한다"고 밝혔다.
A 씨는 "현재 업무를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조만간 공직 활동 여부를 결정하려고 한다"는 의사를 전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원주시는 조만간 A 씨에 대한 징계와 인사 조치 등 처분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지난 2021년 1월엔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한 건물주에게 "나 공무원이야"라며 막말 등을 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 처분을 받은 적 있다. A 씨는 당시에도 반성의 뜻을 밝혔었다.
원주시의 감사 등 관련 부서 관계자들은 "(A 씨의) 음주 운전 혐의 징계는 과거 징계와 별개로 다뤄진다. 경찰의 수사 결과 등 사법절차를 살핀 뒤 그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며 "다만 개인 인사에 대해선 징계 건수가 누적된 데 따른 변화가 있을 수 있고, 향후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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