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약금 6천만원 횡령 조합사무장 ‘징역 8개월’
- 이종재 기자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지역주택조합 자금관리 업무를 맡은 50대 사무장이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계약금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원주시 한 지역주택조합 이사와 사무장으로 근무한 A씨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총12회에 걸쳐 신규조합원과 분양받은 사람들로부터 6300만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등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사적으로 사용한 돈은 조합에 사비로 대여한 조합운영비에 대한 변제목적으로 쓴 것이므로 업무상 횡령죄는 아니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조합사무를 잘 알지 못하고 관심이 적은 조합원이 많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했다”며 “아파트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불특정다수의 공금을 횡령한 전과가 수차례 있는 피고인이 피해조합의 사무를 수행하면서 유사한 성격의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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