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침' 덤프 트럭에 노인 사망…70대 운전자 집유

법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 금고1년에 집유 2년
"신호수 지시 없이 트럭 몰아…유족 2억 원 지급·합의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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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덤프트럭을 몰고 공사현장을 벗어나다 중앙선을 침범, 교통사고를 내고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덤프트럭 기사에게 법원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73)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작년 4월 25일 오전 11시 25분쯤 강원도 횡성군 모 공사현장에서 덤프트럭을 몰고 도로로 나오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 인근을 지나던 한 SUV차량을 들이받아 B씨(73·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B씨는 그 SUV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상태에서 사고를 당했고, 원주시 내 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고 하루 뒤인 26일 오후 숨졌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신호수의 지시도 없이 만연히 덤프트럭을 몰고 나오다 사고를 발생시켰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는 점, 소재가 확인된 피해자의 유족에게 2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