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서 옆 테이블 손님 때려 눈 멀게 한 6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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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윤왕근 기자 =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 남성에게 주먹을 휘둘러 실명에 이르게 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알코올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강원도 강릉시 소재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의 B씨(69)와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B씨 왼쪽 눈을 여러 차례 때렸다. B씨는 안구가 파열돼 결국 실명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재판장에 선 A씨는 "B씨와 몸싸움했을 뿐 주먹으론 때리지 않았다"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 사건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피해자와 증인들 진술이 일치하는 점 △출동 경찰관과 소방관들의 진술 등을 이유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뒤늦게나마 당심에 범행 일체를 모두 시인했고,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상당한 액수의 돈을 지급했다"며 "피해자도 피고인과 합의하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주길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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