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고춧가루 김치를 국산으로…' 강원 원산지 표시 위반 47곳 적발

'거짓 표시' 28곳 형사입건… '원산지 미표시' 19곳 과태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뉴스1 DB)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이 최근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 기간과 설 연휴 전 각각 단속을 진행한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47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강원농관원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28곳은 형사 입건했고,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한 19개 업체엔 과태료 총 925만원을 부과했다.

강원농관원의 이번 일제 점검 결과,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 22곳, 대형마트 10곳 등의 순으로 많았다. 위반 품목은 쇠고기 11건, 배추김치 8건, 두부 4건 등이었다.

원산지 거짓 표시 사실이 적발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원산지표시법)에 따라 형사처벌(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원산지 미표시는 과태료(1000만원 이하)를 부과 대상이다.

이와 관련 강원도내 유통업체 A사는 이번 점검에서 중국산 고춧가루로 제조한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위반 물량 460㎏·위반 금액 114만원)한 사실이 적발돼 해당 업주가 형사입건됐다.

다른 유통업체 B사는 미국산 쇠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과태료 45만원이 부과됐다.

이종태 농관원 강원지원장은 "앞으로도 소비자가 우리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농식품 원산지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