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감사위, 원주 다면평가 폐지에 '기관주의' 처분

원주시 "불이익 없어… 결과 공개는 권한 밖"
원공노 "직원들에게 결과 알려야" 거듭 요구

원주시청. (뉴스1 DB)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도 원주시의 직원 다면평가 폐지 결정을 놓고 강원도 감사위원회가 원주시 측에 '기관주의' 수준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원주시와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 등에 따르면 도 감사위는 이달 초 원주시에 이 같은 내용의 감사 처분 결과를 통보했다. 다만, 시 관계자는 '시 차원의 불이익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원주시는 약 10년간 직원 인사 때 상사·동료·부하직원 등이 평가하는 다면평가를 행정자료로 활용해 오다 작년 10월 폐지했다. 시는 △학연·지연·인맥 중심의 인기투표 등 평가의 신뢰성 문제와 더불어 △관리자가 하급자 눈치를 보는 점 △성과우수자의 승진 제외 사례 등 부작용을 그 이유로 제시했다.

원주시는 또 다면평가 폐지에 따른 직무태만 우려와 관련해선 감사 처리를 약속하기도 했다.

그러나 원공노는 △조합원 다수가 다면평가 존속을 희망하고 있고, △다면평가를 통해 하향식 평가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그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특히 원공노는 '다면평가를 폐지하더라도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에 따라 1년 이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절차를 놓고도 시 당국과 대립해 왔다.

이에 대해 원주시는 '최근 1년간 다면평가를 축소해 오다 폐지를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다면평가 폐지를 둘러싼 노조와의 갈등이 계속됨에 따라 결국 도 감사위가 개입하기에 이른 것이다.

도 감사위는 이번 처분 결과 통보에 앞서 관련 조사 과정에서 '시의 다면평가 시행 여부 결정은 정당한 임용권 행사에 해당하지만, 절차적 문제점은 인지했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원공노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도 원주시를 상대로 도 감사위의 감사 처분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원공노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법령 위반을 판단한 사안으로서 (시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 예견됐던 만큼, 결과 및 후속 조치를 직원들에게 알려야 한다"며 "그래야 잘못된 판단이 이뤄진 과정을 되풀이하지 않고 바로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원주시 관계자는 "시엔 (감사 처분) 결과 공개 여부를 결정할 권한 자체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시 관계자는 "(도 감사위의) 처분 내용은 시에 불이익이 있는 게 아니다"며 "현재로선 재심의 요청 검토 등과 관련한 추후 계획도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