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박 때문에’…국고 1억원 횡령 국유림관리소 직원 집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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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인터넷 도박에 빠져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국고에 손을 댄 국유림관리소 소속 30대 회계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강원지역 한 국유림관리소 직원인 A씨는 2022년 8월 관서운영경비가 보관돼 있는 계좌에 연결된 통장 등을 보관하고 있는 상황을 이용해 현금인출기에서 300만원을 인출한 뒤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했다.

그는 이때부터 2023년 3월까지 총 32회에 걸쳐 국고금 9734만원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한 후 생활비나 도박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회계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2022년 2월부터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인터넷 도박을 시작했다가 생활비 등이 부족하게 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송 부장판사는 “각 범행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횡령 금액을 반환해 피해 회복은 이뤄진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