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강원, 도내 첫 '50인 미만' 중대재해에 "예방 가능한 사고"
"소규모 공사 현장·사업장 사고 악순환 끊어내야"
- 한귀섭 기자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지난달 31일 강원도 평창에서 추락 사망한 근로자가 속한 업체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인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이 조사에 나섰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강원본부는 고인을 애도하며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강원본부는 1일 성명에서 "강원도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전면 시행(1월27일) 이후 나흘 만에 첫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부산에서 전국 첫 사례가 나온 지 30분 만에 벌어진 사고다. 민주노총 강원본부 4만 노동자들은 또다시 참담한 마음으로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강원본부는 "축사 지붕 교체 과정에서의 추락사는 이번만이 아니다. 매년 강원도에서만 1~2건씩 발생하는 사고"라며 "소규모 공사 현장이나 사업장에서 떨어짐·부딪힘·깔림 등 기본적인 안전 규정만 지켜도 예방할 수 있는 사고들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악순환을 끊어내고자 만든 법이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경제단체와 중소건설업체 등 기업 경영자 수천명이 국회에 모여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그러는 동안 사업장에선 법에 따른 최소한의 안전장치와 장비만 있었어도 발생하지 않을 사망사고가 이어졌다"며 "(노동자들이) 정부와 사업주들의 무책임·무관심 속에 죽어가는 현실을 바꾸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날 오전 9시32분쯤 평창 진부면 송정리의 한 축사에선 지붕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하던 중국 교포 A씨(47)가 5.4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났다. A씨는 이 사고에 따라 심정지 상태로 강릉의 한 대형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부 강원지청은 축사 지붕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밟은 채광창이 파손돼 바닥으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시공 과정의 위험성 평가 및 그에 따른 안전조치가 적정했는지를 조사 중이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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