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일삼아 징역형 선고된 남편…선처 호소 아내 덕 '감형'
항소심 재판부, 징역 3년→2년6월 감형
- 신관호 기자
(춘천=뉴스1) 신관호 기자 = 아내에게 상해를 입힌 문제로 접근금지 처분을 받았던 40대 남편이 그 조치를 어긴데 이어 흉기를 들고 위협하며폭력도을 휘두른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아내의 용서로 정해진 형량보다 감형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영진)는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미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원심과 동일한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작년 4월 30일쯤 강원 춘천시 소재 집에서 아내 B씨(40)를 침대로 밀치고, 흉기를 들고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리겠다'고 아내에게 말하며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당시 흉기로 침대 매트리스를 내리찍는 등 손괴한 혐의도 받았다. 공소장엔 A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아내에게 화가 나 사건을 저질렀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A씨는 이 사건 몇 달 전 아내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가 드러나면서, 아내와 아내의 집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등 법원의 임시 조치를 결정받았다.
그러나 A씨는 정당한 이유 없이 아내 집에 들어가 생활했고, 아내의 신고로 경찰관의 경고를 받기도 했다. 당시 퇴거 조치된 후에도 A씨는 법원의 조치를 또 어기고 아내를 다시 만나거나, 그 집에 다시 들어간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그는 또 작년 7월 집에서 청소를 마치고 맥주 한 잔 마시려던 아내에게 술 마시는 문제로 화를 내며 욕을 한데 다, 폭력을 휘두르고 서랍장을 부수려 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그동안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력으로 인해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폭력 관련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시 내용에 더해 A씨와 아내 B씨의 합의, 그 아내가 A씨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등도 고려, 형을 다시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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