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 20대 이웃 여성 스토킹 한 50대男 징역형
법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보호관찰’‧‘재범예방강의수강’ 명령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은 여성을 상대로 스토킹 범행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그 여성의 남자친구 물건까지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2021년 11월께부터 지난해 5월19일 사이 강원 원주시 자신의 집 위층에 거주하는 B씨(27‧여)를 스토킹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과 층간소음을 문제로 갈등을 빚던 B씨의 집 현관문에 항의하는 내용의 쪽지를 부착하고, 문을 두드리며 나오라고 소리치는가 하면, 그 집 초인종을 누르고 B씨를 기다리는 등 3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또 A씨는 지난해 5월 19일쯤 B씨 집 문 앞에 있던 B씨 남자친구의 택배상자(16만원 상당 물품이 담긴 상자)를 훔친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 A씨와 변호인은 A씨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에 해당하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다뤄진 공소사실상 스토킹 행위가 세 차례에 불과하고, 그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고 보면서도, 혐의 외에 사건이 더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소된 혐의 외에도 A씨가 B씨의 집을 찾아 쪽지를 붙인 점이 있고,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큰 소리로 B씨 이름을 부르거나 욕을 해 B씨에게 들리게 한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 부장판사는 “층간소음 불만에서 비롯된 피고인의 스토킹행위로 피해자는 평온을 보장받을 집에서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150만원, 절도 피해자를 상대로도 50만원을 각각 형사 공탁했고, 절도 피해품도 반환된 점, 피해자가 이사해 재범 위험성이 감소한 점, 피고인의 범행이 정신병적인 원인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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