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해직자 세금 내라’ 통보에 뿔난 원공노…결국 소송 검토

원공노 "조만간 회의 거쳐 조세심판·민사소송 등 대응책 모색"
세무서 "전공노 탈퇴 시 조직만 변경된 것일 뿐 동일성 유지"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뉴스1 DB)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이 과거 소속됐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원주시지부의 2004년 총파업 해직자 생계비 과세문제로 원주세무서와 입장차를 보이자, 결국 조세심판 등을 비롯한 여러 법적 대응책을 검토할 방침이다.

1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원공노는 조만간 원주세무서로부터 통보받은 과거 전공노 원주시지부 해직자 생계비 관련 세금문제에 대해 회의를 열고, 민사소송이나 조세심판 등 대응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앞서 원주세무서는 지난해 전공노 원주시지부 해직자 2명의 생계비(2018~2021년) 관련, 미납세금이 있다며 원공노에 납부를 요구했다. 납부해야 할 세금은 가산세와 연계된 다른 세금까지 포함하면 약 850만 원을 넘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원공노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주장과 과세 통보된 세금규모를 떠나 납부 시 형사법상 범죄행위가 될 여지가 있다며 세무서에 불복의 입장을 거듭 밝혔다.

원공노는 우선 과세내용에 따른 당시 그 생계비 관련 세금을 전공노 원주시지부 소속 시절 발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공노를 탈퇴한 2021년 9월 이전 전공노 원주시지부에서 발생한 해직자 생계지원비에 대한 세금이어서 과세통보가 잘못됐다는 주장이었다.

여기에 원공노는 이전 전공노 시절의 과세문제는 현재의 조합원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으로, 그 ‘세금을 납부하면 업무상배임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법률자문이 나온 점도, 세무서에 불복 사유로 밝혀왔다.

결국 원공노는 세무서에 이의를 제기하고 과세전적부심(과세관청이 과세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해 스스로 시정하는 절차)까지 추진했으나, 원주세무서의 입장엔 변화가 없었다.

그 사이 원공는 전공노에도 이런 상황을 알리며 납부를 촉구했으나, 전공노 강원지역본부 측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공노 원주시지부 자체이탈로 출범한 조직이 원공노라며, 지부자산이 원공노에 돌아간 만큼, 세금도 귀속되는 게 옳다는 논리로 대응한 것이다.

원주세무서도 원공노에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원공노의 전공노 탈퇴관련 소송 판결문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세무서는 원공노가 전공노를 탈퇴한 절차인 ‘조직변경’을 반박의 근거로 제시했다. 조직변경은 법인격의 동일성을 보유하며 조직만 변경하는 것일 뿐, 새로 법인격을 부여하는 게 아닌 만큼, 원공노가 과거 미납셈금의 원천징수의무자 지위에 있다는 논리다.

원공노는 민주노총 집회방식에 반발한 전공노 원주시지부 조합원들을 주축으로, 그 산하 전공노를 이탈키로 하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근거로 2021년 8월 ‘전공노 원주시지부 연합단체 탈퇴 및 조직형태 변경 투표’ 후 탈퇴했다. 이후 2년여 간 탈퇴문제로 전공노와 법정 공방을 벌였으나, 최근 모두 승소한 바 있다.

원공노 관계자는 “세무서의 결정을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 세금을 제출하게 되면 또 다른 법적 문제가 있다”면서 “우선 조합원들에게 그간의 과정을 알리고, 논의를 거쳐 민사사송이나 조세심판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