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감사위, 원주시 다면평가 폐지에 “위법하지 않지만 절차는 문제”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이 최근 원주시의 직원 다면평가 폐지에 대한 절차적 문제를 주장하며 시와 대립하는 가운데, 조사에 나선 강원도감사위원회가 시의 평가시행 여부 결정을 정당한 임용권행사로 보면서도 절차적 문제점을 인지했다는 결과를 내놨다.
반면 원주시는 평가에 대한 부작용 등 여러 문제에 따라 다면평가를 축소해오다 폐지를 결정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감사위와 원공노의 입장에 반박하고 있다.
10일 원주시와 원공노, 강원도감사위위원회에 따르면 다면평가는 상사나 동료, 부하직원 등 다양한 주체가 평가자로 참여해 한 개인에 대한 인사평가에 나서는 절차 중 하나로, 시는 최근 10년간 이 평가를 인사행정 자료로 활용해 왔다.
그러나 시는 학연, 지연, 인맥 중심의 인기투표, 담합으로 평가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관리자가 하급자 눈치를 보는 점, 성과우수자 승진 제외사례 부작용을 지적했다. 이에 지난해 폐지에 나섰다. 폐지로 우려되는 직무태만에 대해선 감사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러자 원공노는 조합원 다수가 평가 존속을 희망한 점, 하향식평가 한계극복을 비롯한 다면평가 이점, 다면평가 확대추세를 반론으로 제시해왔다. 특히 폐지결정의 절차상 문제도 짚었다.
원공노는 시의 승진임용 및 보직관리에 활용된 다면평가를 폐지하면 인사행정 절차상 기준 변경에 해당, 대통령령에 따른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1년 이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이 같은 점을 시가 어겼다고 주장했다.
시의 입장은 달랐다. 최근 1년간 다면평가를 축소해오다, 폐지를 결정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원공노의 논리에 반박했다. 감정적이고 악의적인 평가 사례, 인사철 후배직원에게 식사대접 등 본래 긍정적인 취지에서 퇴색된 사례가 순차적으로 나타나 상당기간 파악해 점차 다면평가를 축소하던 과정에서 최종 폐지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논란 속에서 도감사위는 다면평가제도 폐지를 포함한 그 평가 시행여부 의결을 시의 정당한 임용권 행사로 봐야 한다는 조사결과를 내놨다. 그러면서 시의 다면평가 폐지결정에 대한 위법‧부당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다면평가제도 운영에 따른 일부 결과 활용과 절차의 부적정한 점이 확인됐다고 지적,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감사위 조사결과에 원공노는 최근 입장문을 내고 원주시장의 명확한 입장발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시는 기존과 동일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오는 26일 도감사위의 관련 심의 일정을 파악하는 등 향후 절차를 지켜보면서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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