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LPG 충전소 폭발 화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어렵다'

고용당국 "부상자 수가 '중대시민재해' 인정 기준 못 미쳐"

지난 2일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LPG 충전소 화재 폭발 현장 일대가 통제되고 있다. 2024.1.2/뉴스1 ⓒ News1 신관호 기자

(영월·평창=뉴스1) 신관호 기자 = 고용당국이 새해 첫날 강원도 평창군에서 발생한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폭발 화재와 관련해 현재로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률이 정한 부상자 규모에 비해 다친 사람이 적고 사망자도 없기 때문이다.

지난 1일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소재 LPG 충전소에서 발생한 이번 화재 폭발 사고 당시 부상자는 총 5명이다. 이 가운데 2명은 전신화상 등 중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고, 나머지는 경상자로 분류됐다. 또 충전소 주변의 주택 등 건축물 10여곳이 폭발 및 화재의 영향으로 훼손돼 수십억원대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0일 고용노동부 영월출장소와 경찰 등에 따르면 관계당국은 이번 사고 부상자 발생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 여부를 검토했으나, 고용부 측에선 일단 '법 적용이 어렵다'는 판단이다.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중대재해는 크게 △근로자 인명피해를 다루는 '중대산업재해'와 △사업시설 관련 문제에 따른 불특정 시민의 피해를 다루는 '중대시민재해'로 나뉜다.

이번 폭발 화재 사고 부상자들의 경우 사고 관련 시설(충전소) 종사자가 아니라 충전소 주변 극장의 영화 관람객, 인근 통행차량 탑승자, 그리고 숙박시설 직원 등이었던 만큼 '중대시민재해' 의율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법률상 중대시민재해 인정을 받으려면 △시설 문제와 관련한 사고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혹은 △같은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했어야 한다. 즉, 이번 LPG 충전소 폭발 화재 사고의 인적 피해 규모가 이 같은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게 고용당국의 판단이다.

고용부 영월출장소 관계자는 "법률 적용기준 가운데 하나인 사업장 규모(근로자 수)의 경우 사고 현장의 사업체뿐만 아니라 전국의 관련 사업장을 포괄하는 만큼 적용 범위에 속할 수 있다"면서도 "중상자 수가 법률이 정한 부상자 인원에 못 미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 심각한 인명피해로 확대되지 않는 이상 적용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