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군용기 소음피해 보상금 접수… 29개 리 7400여세대

15일부터 내달 29일까지 횡성실내체육관서 진행

횡성군청 전경./뉴스1

(횡성=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도 횡성군이 오는 15일부터 내달 29일까지 횡성실내체육관에서 '2024년도 군용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횡성군에 따르면 올해 군용기 소음피해 보상 지역은 횡성읍 29개 리, 신청 대상은 작년 1월1일~12월31일 기간 중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7400여세대 주민 1만7000여명이다.

전년도 미신청자도 소급 신청할 수 있으며, 정확한 보상 주소는 군소음 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지난 2020년 11월 시행된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2022년 처음 지급됐다. 매년 1~2월 신청을 받아 그 해 8월 중 지급하고 있다.

제출 서류는 보상금 신청서와 통장 사본이며, 보상 기간 직장근로자의 경우 경력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서영원 환경과장은 "횡성군은 군소음 피해지역 확대와 보상금 증대를 위해 계속 국방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있다"며 "군용기 소음으로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속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