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내면, 배임 휘말려”세무서에 반발한 원주시노조…무슨 일?

원주세무서, 원공노에 과거 전공노 해직자관련 생계비 과세예고
전공노 탈퇴한 원공노 “과세전적부심 통해 납세의무자 가릴 것”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뉴스1 DB)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이 탈퇴한 조직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총파업 해직자 관련, 과세예고를 받았다며 과세당국에 이의신청(뉴스1 11월 12일 보도)한 가운데, 조만간 원주세무서에서 이를 검증하고 시정 여부를 가릴 과세전적부심 일정이 마련될 예정이다.

원공노는 오는 28일 오후 원주세무서에서 과세전적부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앞서 이 절차는 원주세무서가 과거 원주시 해직자(2004년 전공노 파업 해직자) 2명의 생계비(2018~2021년) 관련, 미제출된 세금이 있다며 원공노에 납부를 요구했는데, 원공노는 전공노가 부담할 세금이라고 반박하면서 마련됐다.

원공노는 전공노에도 이런 상황을 알리며 납부를 촉구했으나, 전공노 강원지역본부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응했다. 전공노 원주시지부 자체이탈로 출범한 조직이 원공노라며, 지부자산이 원공노에 돌아간 만큼, 세금도 귀속되는 게 옳다는 논리로 대응한 것이다.

결국 원공노는 최근 원주세무서에 조합으로 과세 예고된 사안에 대한 불복이유서(이의신청)를 제출했다. 또 원공노는 과세전적부심도 열려야 한다며 그 청구절차도 밟았다. 과세전적부심제는 과세관청이 과세 적정여부를 검증, 문제가 있으면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절차로, 납세자 피해방지 목적의 제도다.

원공노는 구체적인 불복이유로, 과세대상 세금이 원공노가 전공노를 탈퇴한 2021년 9월 이전 전공노 원주시지부에서 발생한 해직자 생계지원비에 대한 것으로, 과세통보가 잘못됐다는 점을 들었다.

여기에 당시 전공노 원주시지부를 단지 전공노의 지원금을 전달하는 도관단체에 불과했을 뿐이라며, 전공노를 지원금의 지급주체, 원천징수의무단체라는 주장도 펼쳤다. 또 원공노는 현재의 과세문제를 조합원이 받아들이 수 없는 상황으로, 그 세금을 납부하면 업무상배임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법률자문도 받은 점도 사유로 밝혔다.

문성호 원공노 사무국장은 “우리 조합원이 낸 피 같은 조합비를 민노총 산하 전공노 해직자 생계비 원천징수 미이행 가산세로 단 1원도 낼 수 없다”면서 “과세전적부심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과세를 통지한 원주세무서는 최근 원공노에 전공노 탈퇴관련 소송 판결문 등을 근거로 반박의 입장을 보냈다. 특히 세무서는 원공노가 전공노를 탈퇴한 절차인 ‘조직변경’을 반박의 근거로 제시했다.

세무서는 의견 자료를 통해 “조직변경이란 법인이 그 인격의 동일성을 보유하면서 조직만 변경하는 것을 말할 뿐, 새로 법인격을 부여하는 사항이 아니”라면서 “조직변경이 원공노의 원천징수의무자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