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고성군, '쓰리세븐 부대' 이전 위해 '공동 대응'
속초 북부권, 고도제한 규제로 '재산권 침해·구도심 노후화' 심각
이병선 시장·함명준 군수 공동건의문…"尹정부 정책 방향 역행"
- 윤왕근 기자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연간 2500만명이 찾는 국내 대표 관광도시인 강원 속초시와 동해안 최북단 고성군이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고도제한 규제 해소를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병선 속초시장과 함명준 강원 고성군수는 18일 오전 속초시청 대회의실에서 고성군 용촌리 군부대 이전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에 서명했다.
속초 장사·영랑동,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 일대는 용촌리에 주둔 중인 군사 통신 시설(국방정보본부 777사령부 3707부대)에서 반경 2km 안에 해당, 고도제한(18m) 규제로 32년 간 사유 재산권이 침해되는 한편, 구도심의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다.
이 같은 규제로 지역 내 발전 불균형도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동서고속철도와 동해북부선 건설 추진, 크루즈·북방항로 재개 등의 호재로 속초 남부권의 경우 활발한 개발 붐이 일고 있지만, 규제지역인 북부권은 발전 가능성이 낮아지고, 이에 따른 지역주민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고도제한 등의 규제로 발전이 더디자 북부권 인구도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속초시 인구는 8만2806명으로 약 8년 전인 지난 2014년(8만2432명) 보다 347명(0.45%) 늘었지만, 규제지역인 북부권 영랑동의 경우 2014년 5323명에서 지난해 4307명으로 1016명(19.1%)이나 줄었다.
군 통신시설 제한보호구역 내 건축물 등의 높이 등 제한으로 사유재산권 침해 및 재산 가치 하락으로 수십년 간 경제적 손실도 크다는 것이 속초시의 한탄이다.
이에 따라 이날 속초시와 고성군은 고성군 용촌에 주둔하고 있는 통신부대 이전을 국회와 국방부에 건의했다.
양 지자체는 공동건의문을 통해 "국방부의 군통신 제한보호구역 고도제한은 지역주민의 행복권 보장 및 살 권리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방향에 역행하고 있다"며 "지역의 인구감소 및 초고령화 유발 도시관리 계획 시행 불가, 지역 불균형 발전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 주민의 재산권 침해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이행 차원에서 군부대이전을 통해 속초시와 고성군 1만 여 주민들의 32년 간 오랜 염원을 하루 속히 해결하고 그간 원활하지 못했던 지역 내 군부대와의 신뢰관계를 하루 속히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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