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공에 맞아 ‘영구 실명’…피해자, 타구자‧골프장 불기소 처분에 항고

피해자 측 변호인 “검찰 불기소 처분 이유없어, 기소해 엄벌 처해달라”

피해자측 제공.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도의 한 골프장에서 카트에 타고 있던 30대 여성이 다른 손님이 친 골프공에 왼쪽 눈을 맞아 실명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피해자 측은 이에 불복해 항고한 상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최근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된 타구자 A씨, 경기팀장 B씨, 대표이사 C씨를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이들 피의자들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사건은 2021년 10월 도내 한 골프장(사진 참조)에서 발생했다. 당시 타구자 A씨가 친 공이 크게 휘어 카트에 타고 있던 D씨(30대 여성)의 눈을 강타했다.

이 사고로 D씨는 한쪽 눈이 파열돼 영구 실명됐고, 평생 장애를 안고 살게 됐다.

사고가 발생한 홀은 티박스 전방 왼쪽은 산지, 오른쪽은 낭떠러지 지형이기 때문에 해당 골프장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왼쪽을 보고 티샷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카트 주차 지점이 티박스 왼쪽 앞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왼쪽을 보고 티샷을 할 경우 공이 카트로 향해 사고 위험성이 높은 특이한 구조다.

이 사고 직후 해당 골프장은 골프장 코스 변경 공사를 시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구조의 특이성으로 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운영했어야 함에도 일반적인 안전 조치만 한 것은 ‘업무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고, 경기팀장 B씨와 대표이사 C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판단은 달랐다. 캐디의 과실은 인정하고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입건했지만, 경기팀장 B씨와 대표이사 C씨에 대해서는 뚜렷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며 혐의가 없다고 봤다. 타구자인 A씨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불기소결정서를 통해 “피의자(피고소인)들이 이 사건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다거나 주의의무 위반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검찰 판단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시각이다.

올해 4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타구자 앞에 피해자가 탄 카트가 주차된 상태에서 타구자가 티샷을 했다가 피해자의 눈을 가격해 안구가 파열된 사건에서 타구자의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한 변호사는 “골프는 타구자가 주변에 사람이 없는지 충분히 확인한 후에 샷을 해야 하는데, 앞쪽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공을 쳐서 상해를 입혔다면 최소한 과실은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는 현재 왼쪽 눈을 의안으로 살아가고 있다”며 “피해자의 이러한 상해는 피의자들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의자들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이유 없으므로 피의자들을 반드시 기소해 엄벌에 처해달라”고 덧붙였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