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대관람차 해체명령 위법 vs 잘못된 주장, 계획대로 행정처분"
업체 "대관람차 속초시 인·허가 따라 완공, 귀책 없어"
속초시 "일반건축물 못 짓자 가설건축물 신고 편법으로 건축"
- 윤왕근 기자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속초시가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속초아이) 사업에 위법성이 다수 발견됐다며 시설물 해체를 포함한 원상회복 절차에 나선 가운데, 대관람차 운영업체가 위법한 행정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관람차 운영업체인 ‘쥬간도’는 6일 입장문을 내고 “속초아이 건물 해체명령은 속초시장의 위법한 행정행위”라고 주장했다.
해당 업체는 "지난 1일 실시된 청문 절차에서 속초아이 건물 해체명령 등은 구체적 개별적 법적 근거없이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쥬간도 측이 속초시의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함을 지적하자, 속초시 관계자는 '일부 처분에 대해 직접적인 법적 근거 없어도 무방하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시설물은 속초시의 인·허가를 신뢰해 건축물을 완공하고 그 과정에서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었다"며 "행정안전부의 감찰결과 및 징계요구서에도 쥬간도 측에 귀책사유가 있다는 언급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의 기준에 의해서도 속초시의 속초아이 건물 철거 등은 불가능함이 명백하다"며 "속초시장은 속초시민의 재산인 속초아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100억원 이상의 시민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불법을 자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업체는 "속초 랜드마크인 속초아이 건물 등을 철거하는 것은 지역 경제에도 크나큰 타격을 가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속초시는 업체의 잘못된 일방적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시는 이날 반박문을 내고 "해수욕장 백사장에 일반건축물인 탑승장을 축조할 수 없자 임시사무실용으로 허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고 일반건축물을 축조했다"며 "이러한 불법건축물에는 설치할 수 없는 2만2900볼트의 ‘특고압 수·배전반’을 설치하고 그 지붕을 탑승장으로 사용하면서, 시의 조치가 위법이라고 주장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실시되는 행정처분은 정부기관인 행정안전부의 감찰 결과 및 처분 요구에 따라 진행하는 것인 만큼, 시민의 안전과 공익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행정처분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속초시는 최근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에 대한 행정안전부 특별감찰 결과, 다수의 위법 사항이 드러났다며 시설물 해체 등 원상회복 절차에 돌입한 바 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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