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래 강원도의원, 급발진 의심사고 이도현군 묘소 찾아 추모

‘급발진 의심 사고 피해자 지원 조례안’ 들고 지원 약속
지난해 12월 6일 사고 발생

지난해 12월 강원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사망한 이도현 군의 묘소를 찾은 김용래 강원도의원.(도의회 제공릉

(강릉=뉴스1) 한귀섭 기자 = 김용래 강원도의회 의원이 5일 지난해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숨진 이도현군(12)의 1주기를 앞두고 묘소를 방문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및 피해자 등 지원 조례안’을 갖고 묘소를 찾아 이군을 추모하고 지원을 약속했다.

김 의원은 대표 발의한 급발진 피해 지원 조례안은 피해자 법률상담,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심리상담·상담치료, 기록장치의 시범 설치,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교육 등 급발진 사고에 대한 대비와 사후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지난달 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를 통과, 오는 15일 최종 의결을 앞둔 상황이다.

앞선 지난해 12월 6일 오후 3시 56분쯤 강원 강릉시 홍제동 한 도로에서 A씨(68·여)가 몰던 소형 SUV가 배수로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동승자 손자 이 군이 숨지고, A씨가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A씨의 가족은 당시 사고 원인으로 급발진을 지목하면서 지역 사회는 물론 전국적으로 A씨에 대한 선처와 탄원서가 잇따랐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된 할머니 A씨 대해 최근 '혐의 없음' 판단을 내리고 사건을 불송치했다. A씨 측은 차량 제조사에 결함으로 인해 발생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고, 제조사는 페달 조작으로 사고가 났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도현이 1주기에 급발진 의심 사고 조례안을 가지고 올 수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한다. 이런 사고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된다”며 “법률 개정까지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도의회가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다음에는 꼭 개정된 법률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