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교통사고 위장' 육군 부사관, 징역 35년 선고
검찰은 30년 구형
- 한귀섭 기자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아내를 살해한 후 교통사고로 위장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부사관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 받았다.
강원 춘천 제3지역 군사법원은 5일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육군 부사관 A씨(47)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건 당일 일련의 과정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A씨가 아내 B씨를 격분해 질식해 목을 조르고, 승용차에 태워 옹벽을 충돌해 위장사고를 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재판 B씨가 자살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참회와 반성이 어려워보이고 사안의 중대성과 태도 등을 비춰 볼 때 중형이 불가피 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4시 52분쯤 동해시 북평동의 한 도로에서 아내 B씨를 조수석에 태우고 가다가 옹벽을 들이받는 등 위장 교통 사망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시신에서는 심한 골절상이 확인됐지만 소량의 혈흔밖에 발견되지 않아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수사를 확대했다. 경찰은 사고 전 A씨의 행적이 담긴 CCTV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A씨가 아내 B씨를 모포로 감싸 조수석에 태운 뒤 사고 장소 주변을 배회하는 모습이 포착했다.
경찰은 범죄 연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그 결과 국과수는 '경부 압박'과 '다발성 손상'을 사인으로 지목했다. B씨의 시신에서 '목이 눌린' 흔적이 발견됐다.
수사를 확대한 군 검찰은 A씨에게 금융기관과 카드사 등 총 2억 9000만원에 이르는 채무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제때 상환하지 못해 지난해 12월까지 누적된 지연이자는 997만원에 달했다. 다른 채무와 관련해서도 A씨는 대출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고 연체한 상태였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달 8일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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