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세트 줄게" 여직원 관사에 불러 추행…강원도 전 기관장 집유
다른 직원 운전하는 차 뒷자리에서 감싸안기도
법원 "피해자 처벌 불원·사건 후 파면 등 참작"
- 신관호 기자
(영월=뉴스1) 신관호 기자 = 공공기관에 재직하면서 부하 여직원의 손을 잡거나 허리를 감싸안는가 하면, 자신의 관사로 그 여직원을 오게 한 뒤 추행한 혐의를 받은 전직 강원도 모 기관장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 1단독 김시원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도내 모 기관장 신분이던 2021년 7월 16일 오후 6시쯤 당시 자신의 관사에서 부하 여직원인 B씨(40대)를 소파에 눕힌 뒤 입을 맞추고, 신체 한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발생 전 A씨는 B씨를 관사로 오게 한 뒤 한우선물세트를 준다면서 대화를 청했는데, 이야기 중 갑자기 소파에 누우면서 B씨의 팔을 잡아당긴 뒤 범행한 혐의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A씨는 그해 6월 29일쯤 직원들과 점심식사 후 다른 직원이 운전하는 차 뒷자리에서 자신의 옆에 탄 B씨를 감싸 안은 혐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며칠 전엔 직원들과 저녁약속을 위해 B씨가 운전하는 차 조수석에서도 B씨의 손을 잡았고, 이를 뿌리치는데도 수차례 그 행위를 반복한 혐의도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부하 직원인 피해자를 3차례에 걸쳐 추행했고, 이에 대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의 범행 인정, 피해자의 피고인 처벌불원 의사,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이 파면처분을 받은 점 등과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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