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나쁘게 쳐다봐’ 50대 여성에게 뜨거운 커피 뿌린 40대

건물 침입해 커피·사과 먹고, 자동차서아이패드 절도도…징역 1년 6월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지나가던 차와 자신 간에 벌어진 시비 상황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50대 여성에게 뜨거운 커피를 뿌린 혐의와 두 차례 절도 사건을 벌인 혐의를 받은 4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폭행,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오후 5시50분쯤 강원 모처에서 자신과 지나가던 차량 간 시비 상황을 B씨(59·여)가 쳐다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B씨에게 종이컵에 담긴 뜨거운 커피를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월 16일 오후 11시27분쯤 원주시 한 사무실에 침입해 믹스커피 1봉지를 물에 타서 마시고, 사과 1개를 먹는가 하면, 그날 오전 7시23분쯤엔 원주시 한 도로에 주차된 차에서 아이패드와 에어팟, 가방, 옷 등 13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절도 및 폭력 성향의 범죄로 십여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 사건 각 범행이 생계형 범죄로 보이지도 않는다”면서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선고에 불복, 항소했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