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달 자존심 구겼다” 후배 4시간 재떨이 구타에 거액 요구한 40대

2심도 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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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건달의 자존심을 구겼다는 이유로 후배를 불러 4시간 동안 재떨이 등으로 무차별 구타하고 거액을 요구한 40대 조폭이 2심에서도 실형에 처해졌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수공갈미수,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1)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징역 1년6개월)을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8일 밤 10시30분쯤 경기 부천의 한 노래방에서 후배 B씨(36)에게 “너 같은 XX 때문에 내가 선배들에게 전화를 받아 건달 자존심을 구겼다. 넌 죽어야 돼”라고 말하며 폭력을 휘두르고, 테이블 위에 있던 재떨이로 마구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노래방 업주로부터 전달받은 가위로 B씨의 오른쪽 귀를 자를 듯한 태세를 취하면서 “너는 내 건달 자존심을 빼앗아갔으니 넌 뭘 줄래? 오른쪽 귀를 줄래?”, “내 건달 자존심이 구겨졌으니 그 대가로 5억원을 달라. 지금 1000만원을 주고 매달 1000만원씩 보내라”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알려준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계좌가 정지돼 돈을 출금할 수가 없고, B씨 때문에 선배, 친구 등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건달로서 자존심을 구겼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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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재떨이를 사용해 폭행하거나 가위로 협박하지 않았다. 돈을 요구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틀 뒤 피고인의 보복이 우려된다면서 인근 경찰서가 아닌 경기북부청 강력범죄수사대까지 찾아가 신고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쉽게 꾸며내기 어려운 피해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를 4시간 동안 재떨이 등으로 무차별 구타하고, 범행 은폐‧축소를 시도한 점, 폭력 범죄로 10여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 측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으나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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