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에 성에가 껴서' 출근길 횡단보도 건너던 노인 차로 친 30대

경찰, 교특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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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경찰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남성을 차로 쳐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남성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A씨(30)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7시 40분쯤 원주시 봉산동의 한 길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72)를 충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병원으로 이송된 뒤 치료 중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로부터 ‘차량에 있는 성에를 모두 제거하지 못했다’는 식의 진술을 확보, 운전자 전방주시 태만 등을 사고원인으로 보고 있다.

한편 숨진 B씨는 원주시의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로 출근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