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 안고 가겠다더니' 무면허·졸음운전으로 2명 사상자 낸 60대 항소

법원, 교특법·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징역 10월 '법정구속'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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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차를 운전한데 이어 졸음운전까지 하면서 사고를 내 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단독 정지원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오후 6시55분쯤 강원 원주의 한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합차를 몰고, 졸음운전을 하다 전방의 크레인 기중기 뒤편을 충격해 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승합차 조수석에 탄 B씨(69‧여)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고, 크레인 운전자 C씨(64‧남)도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A씨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합차를 약 120㎞ 운전한 것으로 봤다.

정 판사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B씨 유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정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산재보험을 통해 유족에게 일정한 급여가 지급됐다”면서 “C씨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판결전 재판부에 생계유지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며 ‘죄를 안고 가겠다’는 식으로 말했다.

하지만 A씨는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