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말다툼 하다가"…여성 얼굴에 흉기 휘둘러 살해하려 한 20대

저항불능 피해자에 또 한차례…재판부 "범행 경위, 내용 죄책 극히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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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윤왕근 기자 = 함께 술을 먹던 여성과 말다툼을 하다 머리를 짓밟는 등 상해를 가하고 얼굴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상해,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일 강원 춘천시에 있는 거주지에서 함께 술을 먹던 B씨(18·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 C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A씨는 B씨와 말다툼이 붙었다.

A씨가 "너 이러다가 나한테 맞는다. 여자도 안 봐준다"고 말했고, 이에 B씨가 "때려 봐"라고 하자 격분해 손으로 B씨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복부를 수 차례 폭행했다. 또 쓰러진 B씨의 몸과 머리를 무자비하게 밟아 복부와 팔, 정강이 등에 타박상을 입혔다.

또 A씨는 폭행을 당한 B씨가 집에서 나가려고 하자 머리채와 옷을 잡아 끌어 강제로 앉히는 등 감금하기도 했다.

다시 말다툼을 이어가던 A씨는 B씨에게 "너 계속 그러면 죽여버린다"고 했고 이에 B씨가 "죽여 봐"라고 하자 격분해 주방에 있던 중식도를 가져와 B씨의 어깨를 잡은 뒤 얼굴에 중식도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A씨는 쓰러져 저항불능의 상태인 B씨의 등에 또 한 차례 중식도를 내리 찍어 살해하려고 했다. 마침 C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들어와 B씨를 병원으로 이송하면서 A씨의 계획은 미수에 그쳤다.

A씨에게 공격을 당한 B씨는 얼굴 외경동맥이 손상돼 출혈하는 큰 부상을 입었다.

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자신의 행위로 인해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중식도로 얼굴을 베고, 재차 쓰러져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등 부위를 위 중식도로 1회 내려찍을 당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출동한 119구급대원의 지혈과 병원에서의 수혈 등 응급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했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었던 위험성이 상당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죄질과 범정이 매우 중하다"며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작지 않았던 점 등 죄책이 극히 무겁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중한 죄책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