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 이웃집 80대 노인 ‘흉기 살해’ 50대…검찰 무기징역에 양형부당 항소

“중대 강력범죄 엄벌 필요”

춘천지검.(뉴스1 DB)

(춘천=뉴스1) 한귀섭 이종재 기자 = 80대 이웃의 집에 침입해 아무런 이유 없이 잔혹한 살인 범행을 저지른 50대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춘천지검은 살인, 특수주거침입,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1심판결에 불복하고 양형부당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무기징역의 경우 가석방도 가능해 보복범죄 내지 재범을 저지를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별다른 동기를 확인 할 수 없는 ‘이상동기 살인’인 점,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는 고령의 노인에 대해 잔혹하게 살해한 점 등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혀 반성하지 않고 반사회적 성향이 뚜렷한점, 피해자 유족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한점, 중대 강력범죄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면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주거침입 부분도 유죄가 선고된 유사사례 등 확립된 판례 법리 등을 고려해 함께 항소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8월3일 오전 1시쯤 양구군 국토정중앙면의 이웃 주민인 80대 여성 B씨의 집에 들어가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같은 날 오전 8시쯤 집을 찾은 요양보호사에 의해 발견됐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사건 당일 기억이 나지 않는다”, “검사가 심증만으로 자신을 무리하게 기소했다” 등의 주장을 펼치며 무죄를 주장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사형과 함께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집의 CCTV 영상 등에서 확인되는 사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만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던 것으로 판단된다. 제3자가 범행 시각에 출입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한 후 증거인멸 등을 하기 위해 재차 주거에 들어간 행위에 대해 '사람'의 주거에 사자(死者)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등의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