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역장 유치 대기 중 이유 없이 교도관 때린 50대 법정구속

법원, 공무집행방해 혐의 징역 4월 선고
"다수의 폭력전과 있는데도 폭력 휘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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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교도소 주변에서 노역장 유치를 위해 대기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교도관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법정구속 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7일 오후 4시 35분쯤 강원 원주교도소 주변에서 노역장 유치를 위해 입소 대기 중 코로나19 검사를 안내하던 한 교도관을 아무런 이유 없이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여러 폭력관련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사건을 벌였다.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로 1996년 징역 2년 6월, 2002년 벌금 100만원, 2020년 벌금 600만원, 공용물건손상으로 2007년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박 부장판사는 “실형 전과를 포함해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등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교도관에게 폭력을 행사해 실형을 선고한다”면서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 피해 교도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