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 이자' 피해자 29명, 소송 통해 10억 돌려받아

춘천지검 원주지청, 법률구조공단에 요청해 위자료 등 청구
"검찰과 공단 협력 불법사금융 피해 회복 최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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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검찰이 최근 일명 ‘강실장 조직’으로 불리는 불법 대부업 범죄단체 활동에 나선 10명을 구속 기소한 가운데 피해자들이 관련 범죄수익 중 10억여 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주현)는 올해 2~5월 구속기소한 불법 대부업 범죄단체 조직 관련 피해자 지원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를 요청, 범죄수익 중 10억여 원이 피해자들에게 돌아갔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그 조직으로부터 차용금의 연 700~5000% 상당의 이자를 강요받는 등 협박에 시달렸다고 보고,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아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이에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지원단 공익소송팀은 검찰로부터 요청받은 피해자들 중 무료법률지원이 가능한 중위소득 125% 이하의 피해자 29명을 대리해 불법추심행위와 법정 제한이자율(연 20%)을 초과한 이자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에 나섰다.

검찰 확인결과, 관련 민·형사상 소송 중 그 조직의 총책 등은 합의를 요청해 지난 8월부터 이달까지 피해자 29명에게 법정제한이자를 초과한 이자 대부분과 위자료로 10억1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검찰은 그 조직이 취득한 범죄수익도 추징 보전조치 했다. 조직 간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범죄 수익 약 7억 원을 파악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피해자 구제는 검찰과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지원단 공익소송팀이 긴밀하게 협력해 불법 사금융 피해를 회복하게 된 최초 사례”라며 “앞으로도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일상을 위협하는 불법 사금융 범죄를 엄단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실장 조직’ 활동으로 구속된 10명은 대부업법 위반 및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최고 5000% 이상의 고금리를 받아 37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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