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구간 혈중알코올농도’ 집유 중 또 음주운전 50대 ‘법정구속’
1심, 음주측정거부에 따른 징역형 집유 기간 중 범행 ‘징역 2년’
50대 법원에 항소장 제출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음주측정거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50대 음주운전 전과자가 또 술에 취해 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11시 5분쯤 강원 원주시 내 모처 300m 구간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235%)로 차를 몬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2020년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 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같은 사건을 벌였다고 밝혔다. 또 A씨가 음주운전으로 2005년, 2008년, 2018년에도 각 벌금형 처벌을 받았던 점도 확인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법정 최고구간에 속한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법원에 항소장을 낸 상태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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