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차로서 직진' 사고 후 도주 60대女…의무보험도 미가입

"오히려 당한 줄" 고의없다 주장에, 블랙박스 등 제시한 재판부
법원, 특가법·도로교통법·자동차손배법 위반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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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자동차로 좌회전 전용 차로에서 직진하다 사고를 내고,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4일 오후 4시 45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편도 3차로인 도로 중 좌회전 전용인 1차로에서 직진으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내고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의 오른쪽 2차로에서 신호를 보고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B씨(46·여) 승용차의 뒷바퀴 부분 등을 본인 차 앞 바퀴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고도 구호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혐의다.

검찰은 그 사고로 B씨가 약 2주간 치료받아야 할 정도로 다쳤고, B씨의 차도 수리비가 들 만큼 손괴된 것으로 봤다. 더구나 사고 당시 A씨의 자동차는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것으로 조사돼 A씨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까지 더해졌다.

A씨는 재판에서 도주와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사고 당시 오히려 B씨 승용차의 과실로 교통사고 피해를 당한 줄 알았고, 복잡한 교차로에서 사고 후 B씨의 차가 확인되지 않아 현장을 벗어나게 됐다는 주장이다.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가 사고 전 원하는 차로를 선택하지 못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뒤에야 위험하게 불법 차선변경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 자체로 사고 가능성을 높이는 위험운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B씨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담긴 차량 흔들림 및 충격음이 명확히 확인된 점과 B씨 차량의 외관에도 자국이 남는 등 그 파손 정도도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도시정보센터 폐쇄회로(CC)TV 내용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 및 죄질, 피해자 상해 및 피해차량 파손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